"화기용접 작업 전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위험물질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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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 금속업, 고무 제품업 등 사업장에 자율 점검표를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포 대상은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자율점검표는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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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 금속업, 고무 제품업 등 사업장에 자율 점검표를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포 대상은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많은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대형 화학공장은 PSM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대체로 잘 구축·운영된다. 하지만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은 PSM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우가 많다.
올해 상반기에도 위험물을 소량 취급하는 업체에서 화재·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3월 29일 경기 안산에서는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용접 작업 도중 폭발사고로 숨졌다. 4월 6일 충남 천안에서는 정제유 탱크에서 통기관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6월 11일 경기 평택에서는 슬러지(침전물) 저류조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자율점검표는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했다. 또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자율점검표에 따르면 화기용접 작업 전에는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설비·배관 내 위험물질을 완전히 비운 뒤 내부를 씻어야 한다.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뒤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일해야 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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