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2년간 41조 공급.."경쟁력 강화 지원"

김남이 기자 2022. 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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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을 대상으로 2년간 4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 등을 돕는데 총 41조2000억원이 쓰인다.

우선 자영업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과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으로 10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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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불이 켜진 홍대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을 대상으로 2년간 4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과 인건비, 원재료 상승으로 늘어난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잃었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 등을 돕는데 총 41조2000억원이 쓰인다.

국내 자영업자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거리두기 영향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대출로 소득을 일부 충당하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된 상태다. 코로나 조치 정상화와 함께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시기라고 판단, 금융당국이 기존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강화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은 IBK기업은행(대출)과 신용보증기금(보증)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자영업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과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으로 10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급자 등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진행한다.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0.5~0.6%포인트의 보증료를 감면해 준다.

또 매출감소, 재무상황을 악화를 겪은 곳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1월에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초저금리대출)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에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 금리우대를 해주고,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 선택권도 부여한다. 또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포인트(평균 1.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창업·사업확장과 설비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는 29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설비투자 자금을 18조원을 지원하고, 신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도 실시하고 재창업·업종전환에는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이 추진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41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38조원)은 기업은행과 신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은 대안심사모형이 필요해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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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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