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손배 폭탄' 위기에..민주·정의당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파업을 마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처한 ‘손해배상 청구 폭탄’ 위기를 계기로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으로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서 이름을 땄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노동자의 파업권을 우선하는 정당,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고영인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하청노조의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프고 죄송했다. 얼마 전까지 정부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길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상황 종료’라고 환호만 하고 정부의 공치사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며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측의 수백억 손배 가압류 폭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억압하는 손배·가압류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받는 하청노동자는 1인당 1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감당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 무력화이자 국회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강병원·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안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정의당안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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