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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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기존 '입국 3일 이내 검사'에서 강화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입국 3일 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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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사례 증가하자 방역조치 강화
2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기존 ‘입국 3일 이내 검사’에서 강화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입국 3일 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받아야 한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가 권고된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입국 3일 내로 완화됐던 PCR 검사는 두 달여 만에 다시 엄격해졌다. 이는 지난달 입국자 격리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입국 규제 완화로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가 의무이고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됐다. 하지만 입국 후 3일까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 확진 여부를 걸러낼 조치가 사실상 없었고, 신속항원검사는 권고사항이라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해외 유입 사례가 429명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기존 최다는 지난 1월 14일의 406명이었다.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의 검사가 권고되며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당국은 코로나 유행이 더욱 크게 확산하면 입국 전 검사를 이전처럼 PCR 검사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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