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10% 코로나19 사망률, 전체의 2배"

김희원 2022. 7.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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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10%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다른 소득분위의 2배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를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소득 하위 10%(건보료 1분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내원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내원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44.3명이었다.

광범위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취약계층의 사망 위험이 유독 높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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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10%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다른 소득분위의 2배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최근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내원 이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917명으로 집계됐다.
24일 서울의 한 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를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소득 하위 10%(건보료 1분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내원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내원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44.3명이었다. 이는 1∼10분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두번째로 많은 2분위(27명)보다도 월등히 많았다.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3분위 19.8명, 4분위 16.6명, 5분위 18.5명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중간 이상인 6분위(15.7명), 7분위(14.0명), 8분위(15.7명), 9분위(13.9명)의 경우 사망률이 더욱 낮았다.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경우 19.2명이었다.

코로나19 진단·치료가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영향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44만9170명(1분위)∼52만6051명(9분위) 사이에서 소득분위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광범위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취약계층의 사망 위험이 유독 높았던 셈이다. 취약계층의 평소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활상의 여건 때문에 의료기관 내원 자체를 미루거나 검사·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공동취재사진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병·의원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과 약값을 지난 11일부터 확진자가 납부하게 되면서 취약계층이 병원 진료에 더욱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코로나19 재앙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며 “국가가 책무를 방임하고 진단, 격리,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전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사태는 ‘각자도생의 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분석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U07.1) 상병 코드로 청구한 환자와 최초 청구 이후 30일 이내 사망자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수와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됐으나 의료이용이 없거나 의료기관에서 U07.1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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