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민주 유공자법'..또 맞붙은 여야

YTN 2022. 7. 24. 11: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화 유공자법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본격적인 주제 얘기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총경회의 내용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국의 총경들이 모여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장성호]

글쎄, 군과 경찰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기구의 핵심적인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공무원이지만 어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과 경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생소하지만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원 이익주의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집단행동이냐 아니면 행정통제냐,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갈려서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31년 만에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의 출발이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이한열 열사가 그때 당시에 치안국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종철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경찰청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립기구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물론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지금 총경, 경찰의 꽃들인 총경의 입장들, 여러 가지가 다 양쪽이 일리가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든가 언론에서 상당히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합의적이고 절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겠지만 지금 또 이 뒤에는 정치권이 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경찰 그런 것들을 상정해 놓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결실로서 그때 당시 내무부 치안국을 폐지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그리고 독립성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행안부 내부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상당 기간 이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맞습니다. 경찰청 대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나선 건데 이게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쟁점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말이죠. 경찰을 어떻게든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지금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명분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통제가 이른바 민주적 통제가 돼야 되겠죠. 민주적 통제를 정부 내 부처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일단. 그다음에 경찰의 이른바 꽃이라고 하는 총경들이 총경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약간 별개의 차원이기는 합니다.

그런 쟁점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 치안사무라는 게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행안부에 속해 있지 않아요. 단지 행안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가장 정공법은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의 의석이 많은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을 하는 그런 정부조직법을 만들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민주적 통제라는 것을 정부가 하는 게 과연 민주적 통제인 것인지. 민주적 통제는 원래는 선출 권력이 하는 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선출 권력은 아니에요. 물론 선출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인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장관 스스로가 선출 권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적 통제라는 대원칙론에 맞는 것인가의 쟁점이 하나 있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총경회의라는 게 총경들이 아무튼 경찰 간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반발을 무릅쓰고 신설하는 게 과연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을지, 경찰 내에. 그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으로 독립한 건 1991년도예요.

그때 법을 제정해서, 그때 여소야대 시절이었는데. 노태우 정권 때였습니다. 그때 만든 법이에요, 이게.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그래서 경찰청, 경찰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됐던 건데 이걸 다시 과거의 치안본부. 그때 87년도에 강민창 치안본부 생각이 나는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아간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름 또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에 대한 비대한 권력을 뭔가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대원칙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행령을 바꿔서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라는 게 경찰청 외청으로 둔다는 걸 내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검찰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법무부의 검찰사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조직 관련 법안에 행안부가 치안사무를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명분상 약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아요, 절차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비판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정부 여당이 발표를 했고요. 이거 다시 무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

[장성호]

2022년 8월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미룬다면 상당히 큰 혼란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중립성, 독립성을 해친다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제도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적 이익이라는 것은 경찰의 자율성,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각 직능단체라든가 기구의 자율성을 담보할 때만이 이것이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그대로 투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의 컨트롤타워지만 각 기구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해방 이후에 경찰이라는 그런 직능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왔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들어가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재단한다.

그런 것들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경찰권이 상당히 크게 부풀려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이런 상황에서 검찰권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권이 축소되기 전에 경찰권을 장악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경찰 인사 제청권의 실질적 확립 그리고 구체화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의 명분인데 이런 것들을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경찰의 반발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권력 자체가 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힘으로 이것을 제압한다고 해서 제압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율성이라든가 제도적 이익적인 측면에서 지금 경찰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청이 지금 강경대응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은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관련 얘기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창렬]

결과적으로 사면할 것 같은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원론적인 발언이었어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부정 여론이 더 높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거죠. 아마 그게 굳이 이유를 따져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수감 중입니다마는 뇌물 횡령 이런 혐의로 수감 중이거든요.

[앵커]

집행정지로 나오시기는 했죠.

[최창렬]

나오긴 나왔죠. 나와 있는 상태죠, 물론. 그런데 사면은 안 된 상태니까. 아무튼 수감될 때 뇌물, 횡령 이러한 죄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측면하고 좀 다른 것이거든요. 정치인이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래서 부정적인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한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특별사면권은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절차에 하자는 없어요. 없다 하더라도 여론이 이렇게 과반 이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이라면 사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론이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현 정부에 친MB 인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사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관건은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당장 8.15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런데 여론 때문에 상당히 숙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것 같다.

[최창렬]

고민할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야권 정치인을 포함할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치적 균형 맞출까요?

[장성호]

이번에 특별사면에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생위기 극복. 그것은 민생위기 극복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야권 인사가 가장 상징적 인사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에 의해서 연루가 돼서 징역 2년을 수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현 시점에서 보면 잔여 형기가 4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은 어렵고 가석방 형태로. 이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물론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막강해서 이것을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형을 보면 만약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으로 복권을 한다면 야권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석방 형태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말이라든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특별사면, 복권 이런 것들을 2차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에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면에 대해서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0일) : 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2일) :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정치인 사면 안 하고 경제인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최창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뇌물, 횡령, 알선수배, 배임 이런 사면은 전혀 안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여론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균형을 맞춰서 김경수 전 지사의 가석방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고 이렇게 갈 것 같은 예상은 드는데 워낙 만약에 8.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국민여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갑자기 호전될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지지율이 지금 낮은 것도.

[최창렬]

물론 그것도 영향을 줄 겁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높으면 좀 부담이 덜한데 지금 지지율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데다가 국민 여론이 사면에 대해서 안 좋은데 사면한다, 이건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하고 김경수 전 지사만 가석방한다? 그것도 또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지금 앵커 말씀처럼 의외로 우선 경제인 사면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높아요.

복권 여론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과거처럼 법 앞에 평등을 내세워서 복권하면 안 된다, 그런 여론은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이 없을 거예요, 정부로서는. 그쪽, 경제인 쪽은 좀 하면서 정치인 쪽을 다음 기회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대개 임기 중에 8번, 9번. 5~9번까지 사면을 주로 했더라고요. 특사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아직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론을 보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사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총특사가 46번 있었는데 항상 할 때마다 논란이 있었던 것이 특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로 64%가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법적인 국민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삼성이 잘돼야지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다, 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게 높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쭉 올 때마다 , 특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3번밖에 안 했는데 그때 경제인 최태원, 이재현 CJ 회장 특사를 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용, 이중근 해서 가석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불공정이다. 왜 일반 국민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 사면도 YS, 김영삼 대통령이 했습니다. 2만 명 정도의 일반 사면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굳이 특정인,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의 수장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보일 뿐이지 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국민 통합의 관점이 상당히 강한 그런 것들이 특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대통령의 선택.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대 대통령들이 특사를 통해서 여론적 지지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는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 특사를 해서, 지금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사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없다고 보고 생뚱 맞은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워낙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아무튼 정치적인 측면들이에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정치 과정에서 나온 것들인데 정경심 교수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경심 교수 사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론의 많은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면과는 논의의 레벨이 다르다. 논의의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런 힘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이번에 주제 바꿔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실래요?

[장성호]

민주화운동을 했던, 과거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앵커]

82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성호]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운동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운동에 몰두하면서 감옥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어떤 정치 시스템, 체제 변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그랬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온전히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의료지원, 당사자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2020년에는 우원식 의원이 그리고 2021년에는 설훈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했는데 설훈 의원 것은 폐기됐고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우원식 의원이 제출했던 그런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87년 이후부터 민주화운동이 왜 특정 820명의 전유물이냐.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직전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폐기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이것을 했다가 폐기를 한 것이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력들은 거의 민주당에 가있고 그리고 산업화 세력들은 국민의힘한테 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정치가 보수와 진보의 양대 패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사이가 조금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물론 취업에 10% 가산 혜택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자녀 입시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논문 등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공정이라고 볼 때 국민여론들이 과연 민주당을 향해서 어떤 지적을 할지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보충을 좀 해 드리면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법으로 예우를 하고 있는데 그외의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을 법으로 예우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그 법안 자체가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받고 있어서…. 왜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 들었는지….]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분이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일단 취업 가산점 같은 경우 들. 자녀들,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이라든지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취업 가산점, 이건 저는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워낙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 공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워낙 사회적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참 건드리기 민감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셀프보상법안이라고 깎아내릴 일도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이 왜 이 시기에 이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재정립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방법이 자녀들에 대해서 과거에 남성, 여성들 군복무 갔다 온 남성들에게 10% 가산점 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 당사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라든지 진료비 또는 치료비 이런 부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바로 자녀들.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희생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학 입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입학할 때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 취업할 때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자는 주장은 저는 그렇게 지지받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야가 합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양보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런 내용을 해 나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바로 자녀들에 대해서 취업 특혜라든지 입학 특혜 주는 건 저는 지지받기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절충을 찾아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당은 취업 자녀들에게 특혜 주자고 얘기하고 여당은 이건 절대 안 된다, 민주화 훈장을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라는 접근이라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얼마든지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녀들에 대한 직접적인 특혜 지원, 그건 저는 그렇게 지지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셀프 보상은 오해라고 명예회복이 목적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서 혜택이 없다는 말인가요?

[장성호]

국가유공자법과는 지금 보면 대입 특별전형 신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10% 가산점.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한테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명예증을 수여하겠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을 지금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고 여론전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꺼낸 것은 지금 야당이고 2년 뒤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뒤에 총선이 있을 때 제1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과반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그전에는 조심스럽게 민주당 현재 의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는 일시적인 여러 가지 비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은 국회에서 처리되면 우리 국민들도 또 쉽게 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물론 국회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한 격돌이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2030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적인 여론층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 인원 자체가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 여론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 거의 다 됐는데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컷오프가 28일날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은 통과할 것 같고요. 나머지 2명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최창렬]

지금 지지율은 박용진 의원, 97그룹이라고 불리는데 박용진 의원이 좀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나머지 1명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개인적으로.

[최창렬]

글쎄요. 지금 김민석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설훈 의원도 있는데 3명이 컷오프 통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박용진까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3명 중에 누가 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장성호]

구 민주당계나 설훈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 정치를 오래 했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구 민주당 계열이 결집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구 민주당 계열,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으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게 김민석 의원이고 설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는 28일 결과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