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는 5살 아이 양발 잡고 질질 끌고다는 보육교사..안전사고 방지 목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살 아동을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 5살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살 아동을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 5살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들어오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리거나 A씨를 괴롭히면 B군 손등을 때리고 자기 발로 B군 발을 밟기도 했다.
A씨 측은 안전사고 방지와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에게 지속해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육교사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B군을 지도하는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현희·이상순, 예상치 못한 '깻잎 논쟁'..이효리 "떼 주지 마"
- "무대가 무섭다" 이수영, 가족 사고 고백 후 오열…"희망 무너져" - 머니투데이
- '이수근♥' 박지연, 코 성형 부작용 고백 "재수술 하고 싶지만…" - 머니투데이
- 여에스더 "남편 홍혜걸과 평생 키스한 적 없어" 폭탄고백 - 머니투데이
- [베테랑]"친구가 약 50알 먹어, 주소 몰라" 다급한 신고…'골든타임' 지켜낸 비결 - 머니투데이
- '배변 책상' 설치부터 '신원공개 협박'까지…미 대선 이모저모 - 머니투데이
- [영상]도로에 소주병 '와르르' 학생들도 달려왔다…"8분 만에 깨끗" - 머니투데이
- 자존심 굽힌 삼성전자, TSMC와도 손 잡는다…파운드리 '어쩌나' - 머니투데이
- "14조원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트럼프 컴백, 상·하원 싹쓸이 땐 악몽 - 머니투데이
- "주민들 연 80만원 넘게 준대"…이 섬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