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면..전 재산 날릴 수도 있다

류인하 기자 2022. 7.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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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가해자가 보험사 지급 보험금 대부분 부담해야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비접촉 감지 기기를 이용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금한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분담금 액수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시 3000만원, 대물보상 2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 역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그동안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내면 됐었다. 임의보험은 별도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사고분담금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물사고는 1건당 2000만원까지 부담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지급된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져 보험사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4억원(대인보험금 3억원+대물보험금 1억원)을 지급했을 경우, 기존에는 운전자가 1억6500만원(대인사고 의무보험 한도액 1000만원+임의보험 한도액 1억원·대물사고 의무보험 한도액 500만원+임의보험 한도 5000만원)을 부담했었다.

그러나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부담액이 3억2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즉 대인 사고부담금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임의보험 1억원)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임의보험 5000만원)이 운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인원과 관계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망·부상자별로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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