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부담금 1.6억→3.2억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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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원이 넘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예컨데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을 부담했으나 28일 이후 보험 가입자는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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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원이 넘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최고로 적용했으나 법개정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이다.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 사망·부상자 수가 많을수록 부담금이 늘어난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대로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하되,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자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컨데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을 부담했으나 28일 이후 보험 가입자는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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