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발' 공직선거법 위반한 전남도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형민우 2022. 7. 24.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한숙경(44)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한숙경(44)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이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봉사활동의 형태로 기부한 금액이 소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