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입국 당일 PCR 검사받아야..해외 유입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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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당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현재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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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후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숙소 대기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당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자 PCR 검사 시한은 지난 6월부터 3일 이내로 완화됐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강화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외 유입 사례도 함께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일일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월 24일부터 한 달째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05명→319명→319명→351명→429명→320명→293명으로 연일 300명 안팎을 기록했다.
최근 3년여 만에 재개된 유명 연예인들의 현장 콘서트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급한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하는 근로자들도 부쩍 늘어났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이에 따라 입국 이후 3일까지는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를 걸러낼 조치가 사실상 없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 사항이라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컸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를 관할보건소와 연계해 미검사자에게 검사를 독려한다.
한국 입국 전 검사는 5월 23일부터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인정하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크게 확산하면 입국 전 검사를 이전처럼 PCR 검사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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