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영업 미신고' 등 불법 펜션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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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기관에 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강화도 일부 유명 펜션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화군과 합동해 지역 내 펜션을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관광경찰대는 일부 유명 펜션들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이고 워터슬라이드를 무단 설치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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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 19일~21일 강화군과 합동 단속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관할 행정기관에 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강화도 일부 유명 펜션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화군과 합동해 지역 내 펜션을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을 불법 영업한 것이 9건이다.
이들은 민박업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가능한 1개동 건물만 영업신고한 뒤 다른 건물도 함께 숙박 객실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사람이 가족 명의로 여러 채의 펜션을 불법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3건은 사전 신고가 필요한 10m 이하의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운영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유기시설들의 경우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전 신고를 통해 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어야 한다.
앞서 인천관광경찰대는 일부 유명 펜션들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이고 워터슬라이드를 무단 설치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은규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장은 "위생 검사와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 이용을 자제해달라"면서 "인천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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