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횡령한 창녕군 체육회 전 간사·사무국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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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체육회 지방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 창녕군 체육회 간사와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창녕군 체육회 간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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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스1) 김명규 기자 = 50억원대 체육회 지방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 창녕군 체육회 간사와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창녕군 체육회 간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창녕군 체육회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0년부터 창녕군 체육회 회계 담당 공무직으로 일했던 간사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체육회 보조금 계좌에서 총 278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50억5천여만원을 출금해 개인 빚을 갚거나 다른 보조사업 용도로 임의 사용해 불구속 기소됐다.
사무국장 B씨는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체육회 기부금 365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다.
맹 판사는 "업무상횡령 총 금액이 대단히 큰 금액이고 체육회의 각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측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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