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문제로 다투다 형 흉기로 찌른 30대 집행유예

최은지 2022. 7.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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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형과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에서 형 B(35)씨의 등과 팔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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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형과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에서 형 B(35)씨의 등과 팔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그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와 월급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말다툼 끝에 '그쪽으로 가서 죽이겠다'는 B씨의 말에 '나도 안 참으니 오라'고 답한 뒤 B씨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대고 트렁크를 여는 틈에 그를 흉기로 찔렀다.

임 판사는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며 "가족 관계와 범행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범행 방법과 위험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의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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