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 코로나 감염 이력자 고용차별 고강도 경고

한종구 2022. 7.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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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이력자 고용차별 문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4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 22일 법원 확대회의에서 재판 진행 업무 등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자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차별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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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검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사법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이력자 고용차별 문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4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 22일 법원 확대회의에서 재판 진행 업무 등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자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회의에서 "법률에 따라 민생과 관련된 안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고, 대학 졸업생·농민공 등 노동자 단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회복한 사람에 대한 취업 차별을 단호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차별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기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감염 이력자 채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업체는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한다.

리커창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이력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고용시장에서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콩 명보 등은 최근 중국 고용시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봉쇄를 겪은 상하이에서 디즈니랜드, 폭스콘, 상하이 다이킨에어컨 등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시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했다가 퇴원한 누적 인원은 22일 현재 22만1천500여 명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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