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경찰대·강화군청, 불법 펜션 운영 12개소 단속

정진욱 기자 2022. 7.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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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펜션에 워터슬라이드를 무단으로 설치한 숙박업소와 무등록 숙박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강화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워터슬라이드를 펜션에 무단으로 설치한 업소 3곳과 불법 숙박업 9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 검사와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 발생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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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경찰대가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미신고된 워터슬라이드를 단속하고 있다.(인천경찰청 제공) / 뉴스1

(인천·강화=뉴스1) 정진욱 기자 =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펜션에 워터슬라이드를 무단으로 설치한 숙박업소와 무등록 숙박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강화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워터슬라이드를 펜션에 무단으로 설치한 업소 3곳과 불법 숙박업 9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10m이하의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할 경우 관할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일부 숙박업소는 1개동만 영업 신고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건물에 손님을 받다 적발됐다. 이는 공중위생법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 검사와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 발생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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