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는 5세 아동 양발 잡고 끌고 다닌 보육교사, 집유

안성수 2022. 7.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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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훈육을 넘어선 신체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B(5)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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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훈육 유형력 행사 과해…열악한 처우 감안"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아동에게 훈육을 넘어선 신체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B(5)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들어오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또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리거나 A씨를 괴롭히자 손등을 때리고 발을 밟기도 했다.

A씨 측은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질서를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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