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7회 사고..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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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일당은 사고 부담이 적은 렌터카를 빌린 뒤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특히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사고 과실이 더 많은 진로 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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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통사고 가장한 보험사기 벌인 일당 92명 검거
렌터카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접촉사고
배달원 등 20대 사회초년생도 공범으로 가담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심야 시간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된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사고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년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는 등 총 87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당은 사고 부담이 적은 렌터카를 빌린 뒤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특히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사고 과실이 더 많은 진로 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이후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접수해 잦은 사고 이력을 감추는 등 보험사의 의심을 장기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배달원이나 동네 선후배, 지인들을 차량 탑승자로 모집해 함께 범행을 벌였다.
대부분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었던 공범들은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은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고 한다. 특히 공범들은 보험금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서민경제 피해 근절 및 건전한 보험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구직 활동 및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20대 젊은 층이 보험사기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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