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발 서비스' 선거법위반 혐의 한숙경 전남도의원 벌금형

김동수 기자 2022. 7.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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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이발서비스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숙경 전남도의원(44·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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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 직위유지..法 "당내경선운동 규정 위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 News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이발서비스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숙경 전남도의원(44·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 의원은 지난해 전남 고흥군 소재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한 의원은 당시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수 주민과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한 의원은 주민 8명에게 총 4만원(1인당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당내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상 이발서비스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선운동을 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해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금액이 소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 의원은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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