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뒤 재임용 거부..7년 법정싸움서 승소한 교수 복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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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과 재임용 거부 등으로 소송을 제기, 최근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한 대학교수가 복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전남도립대 등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오는 25일 김모 전 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에 이사장인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그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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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해임과 재임용 거부 등으로 소송을 제기, 최근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한 대학교수가 복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전남도립대 등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오는 25일 김모 전 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재임용심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두번째로 진행되는 회의다.
당초 첫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또 27일 오후 2시에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 개최가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첫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위원 11명 중 7명만 참석, 정족수 미달로 심사위가 무산됐다.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열릴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8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재임용심사위가 열릴 수 있다.
이로인해 25일 진행 예정인 재임용심사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남도의회 임시회 전남도립대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총장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복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총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전경선 의원(목포5)은 "업무보고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고, 총장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열린 재임용심사위원회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25일에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 잡음을 만들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으면 한다"며 "화합 등을 통해 대학 발전을 위해 나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2015년 4월2일 부실한 수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학 측은 2017년 9월7일 김 교수에게 행정소송 진행 중 임용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그는 재임용 신청을 했지만 2차례 심사에서 모두 재임용이 거부됐다. 이에 이사장인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그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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