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업·불법 물놀이시설..강화도 펜션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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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업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불법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인천 지역 펜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인천관광경찰대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 강화군과 강화도 지역 펜션을 합동 단속한 결과 모두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중 9건은 민박업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펜션을 영업하거나 신고가 되지 않은 건물에서도 객실을 운영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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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민박업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불법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인천 지역 펜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인천관광경찰대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 강화군과 강화도 지역 펜션을 합동 단속한 결과 모두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중 9건은 민박업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펜션을 영업하거나 신고가 되지 않은 건물에서도 객실을 운영한 사례다.
나머지 3건은 사전 신고 없이 길이 10m 이하의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한 펜션으로 파악됐다.
이 규모의 워터슬라이드는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를 거쳐 검사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인천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 검사와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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