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 동의 안하면 인스타 쓰지 말라는 메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종호 2022. 7.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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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그가 최근 고민에 빠졌다.

페이스북 서비스 운영사인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예고하면서다.

메타가 제시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이용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메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내달 9일부터 시행하겠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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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사기관·파트너사 등에 개인정보 제공한다며 필수 동의 강제 논란
이용자 반발에 새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 시점 내달 9일로 연기
전문가 “새 정책은 영장없는 개인정보 제공·과도한 정보수집 등 우려”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 직장인 김모씨(53)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이용하는 헤비유저다. 이런 그가 최근 고민에 빠졌다.

페이스북 서비스 운영사인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예고하면서다.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제공 등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이들 모든 조항을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다음달 9일부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쓸 수 없다.

A씨는 “왜 메타의 사업적 파트너(제3자)에게까지 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동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A씨는 앞으로 페이스북을 계속 사용해야 할 지 숙고 중이다.

메타가 제시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이용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메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내달 9일부터 시행하겠고 예고했다.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플랫폼 기업들 중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다른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긍정적인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불만이 더 많다. 필수 이용자 정보 수집 동의 항목이 너무 많고,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예 계정을 쓸 수 없도록 한 정책도 과도하다는 목소리다.

국가기관·제3자 개인정보 제공하는데 동의하라고?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법원의 영장 또는 법률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유한 회원 정보를 국가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 동의 여부를 떠나 위법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메타가 이를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으로 명시한 건 긍정적인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용자 본인이 어떤 경우에 제공되는지 모른 채 포괄적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김진욱 한국정보기술(IT)법학연구소장(변호사)은 “어떤 경우에 국가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넘겨지는 지 사유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일종의 임의 제출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정보제공에 대해 부동의권 또는 철회권이 인정되고 있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자칫 영장없는 개인정보 제공 관행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최호웅 변호사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필수 사항으로 국가기관,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약관에 동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돼 있다”라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또 있다. 메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트너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메타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고 해도,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메타의 광고 및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넘기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메타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적 파트너사는 280여개가 넘는다.

계정 삭제 결정에 “과도한 이용자 권리 침해” 한 목소리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필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약관들까지 동의를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계정을 쓸 수 없도록 조치한 점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 영역에 있어야 하는 동의 항목이 필수 영역에 있는 항목들이 많다"며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메타가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해도 마케팅 동의와 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항목임에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또 이를 거부할 경우 계정 생성을 못하게 한 점은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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