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편, '연봉 1억원' 안팎이 최대 수혜..최대 83만원 혜택

공지유 2022. 7. 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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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봉 1억원 안팎의 계층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이번 소득세 하위과표 조정으로 총급여 74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54만원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 대상이 아닌 과표구간 중 가장 높은 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이번 개편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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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4600만~8800만원 구간 세부담 83만원 감소
총급여 1.2억 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30만원 감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새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봉 1억원 안팎의 계층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직장인들이 갑자기 비가 내리자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 과표 구간은 현재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88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원 초과 8개로 나눠졌다.

개정안은 하위 2개 구간을 △1400만원 이하 △1400만~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5000만~8800만원으로 변경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 변경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구조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구조에서 동일한 조건을 변경하면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더 커지게 된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과표가 1100만원인 사람은 하위 과표 구간 변경의 수혜를 입지 못한다.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최하위 과표 변경 수혜 18만원을 입는다. 과표가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인 구간은 18만원 수혜에 더해 36만원의 수혜를 추가로 입는 구조다.

통상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의미한다. 이번 소득세 하위과표 조정으로 총급여 74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54만원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발표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역시 누진세율이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각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식대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세부담 경감효과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산출한 결과 총급여별로 4000만원은 약 18만원, 6000만원은 약 18만원, 8000만원은 약 2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해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 대상이 아닌 과표구간 중 가장 높은 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이번 개편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총급여로 보면 연봉 7400만~1억2000만원 안팎 근로자를 의미한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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