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6개월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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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합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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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을 봐도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입장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서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 무자본·갭투자 ▲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 실소유자 행세 등 권리 없는 계약 ▲ 위임범위 초과 계약 ▲ 허위보증·보험 ▲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은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합니다.
경찰은 또, 전세사기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추적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의욕을 꺾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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