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로 태화강서 초등생 익사..국가·울산시 배상 판결

김기열 기자 2022. 7. 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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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물놀이중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와 관할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태화강에서 물놀이 중 숨진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58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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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강에서 물놀이중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와 관할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태화강에서 물놀이 중 숨진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58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생태관 인근의 선바위교 아래 물가에서 당시 9살이던 A군이 물놀이를 하다 수심 1.5m 깊이에서 익사했다.

국가하천인 태화강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울산시가 유지·보수·관리하다 2011년 479억원을 들여 선바위교 주변에 공원과 물놀이장 등을 조성한 이후 매년 여름마다 하루 1000명 이상의 피서객이 방문할 정도로 대표적인 물놀이 장소였다.

하지만 사고 지점 수심은 성인도 익사할 위험이 높은 1.7m로 깊지만 이를 알리는 표지나 위험을 알리는 부표, 접근을 막는 시설 등이 없었다.

또 사고 일주일 전 내린 비로 수량이 늘어났지만 지자체는 안전 실태를 조사하거나 시설물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A군이 숨졌다며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익사 위험이 컸던 곳이지만 위험을 알리는 표지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물놀이객들이 깊은 수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됐다"며 고 "A군의 발견될 무렵 안전 요원도 현장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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