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보조금 횡령..전 창녕군 체육회 직원 징역형

이정훈 2022. 7. 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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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지방재정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 창녕군 체육회 간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맹 부장판사는 또 체육회 기부금 일부를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창녕군 체육회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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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연합뉴스 포토그래픽]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지방재정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 창녕군 체육회 간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맹 부장판사는 또 체육회 기부금 일부를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창녕군 체육회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창녕군청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직으로 2010년부터 창녕군 체육회 간사를 맡아왔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체육회 보조금 계좌에서 278회에 걸쳐 50억5천여만원을 출금해 개인 빚을 갚거나 다른 보조사업 용도로 돌려막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A 씨가 체육회의 체육지도자 퇴직금 적립금, 출연금, 후원금에도 손을 대 각각 수천만 원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B 씨는 체육회 사무국장이던 2019년 4월 한 금융기관이 기부금(1억원)이 입금된 새 기부금 계좌에서 1천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쓰는 등 8회에 걸쳐 기부금 3천650만원을 체육회 업무와 무관하게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 씨와 공동으로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기부금 계좌를 새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맹 부장판사는 "창녕군 체육회에서의 지위, 범행내용에 비춰보면 두 사람 범죄 사안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실제 재산상 피해 규모는 공소 사실 금액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점, 두 사람이 창녕군 체육회가 산정한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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