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동 구석으로 데리고가 밀어 넘어뜨고 양팔로 꽉 안아 조이고..보육교사 징역형

양윤우 기자 2022. 7. 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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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어린이를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뒤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3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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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3살 어린이를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뒤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3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한 강원 원주시 내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 B군의 팔을 거칠게 잡고 들어 올려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B군의 가슴을 3차례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군이 교실 내 다른 아동들에게 다가가거나 교실 중앙으로 가려고 하자 13회에 걸쳐 밀거나 잡아끌어 교실 구석에 몰아넣고 약 11분간 나오지 못하게 했다.

학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B군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다른 아동의 발을 밟자 거칠게 잡아당겨 양팔로 꽉 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몸을 결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군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수회 학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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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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