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한 대우 받아 허위 신고"..무고죄 벌금형

김규태 기자 2022. 7. 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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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을 시켜 의약품을 불법 판매했다고 공익신고를 한 민원인이 법원에서 허위 신고자로 밝혀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2020년 3월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라고 지시했다며 두 사람을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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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약사 등에 형사 처벌 목적으로 거짓 신고”

약사가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을 시켜 의약품을 불법 판매했다고 공익신고를 한 민원인이 법원에서 허위 신고자로 밝혀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라고 지시했다며 두 사람을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A 씨도 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불법 처방 받아 복용했다며 “무자격자인 종업원의 무지한 처방 및 판매로 인해 부작용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민원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약국에선 A 씨가 구매했다는 감기약을 취급한 적이 없었고, 약국 종업원도 의약품을 처방, 판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약사 등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가 약국에서 무성의한 대우를 받아 이 같은 거짓 신고를 했다고 판단,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 자신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약사와 종업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더하고 추측·과장한 내용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적어 신고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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