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종업원이 약 팔았다" 허위 신고..대법원 판단은?

신민정 2022. 7. 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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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제기한 이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제품명을 기재하지 못했지만 이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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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우발적 범행" 벌금형 선고
사진 언스플래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제기한 이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3월 “ㄴ약국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종업원은 나에게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처방해 판매했으니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그러나 보건소 조사 결과 ㄴ약국에서는 해당 의약품을 아예 판매하고 있지 않았고, ㄱ씨도 약국에 방문만 하고 의약품을 구매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시시티브이(CCTV)에도 의약품 판매는 약사가 담당하고 종업원은 물품 정리나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하는 모습만 찍혀 있었다. ㄱ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제품명을 기재하지 못했지만 이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가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했음에도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ㄱ씨가 약국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 판단에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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