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아바타' 자산운용사, 징계불복 1심 패소..그대로 확정

류인선 2022. 7.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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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이 금융당국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트라움자산운용(전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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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징계불복
금감원 "라임 등 지시받아 펀드 운용"
법원 "건전 거래질서 우려 행위" 패소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이 금융당국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트라움자산운용(전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임의 아바타로 평가되는 라움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4억5000만원 과태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같은해 12월 동일한 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라움이 2018년 1월15일부터 2019년 3월22일 사이 9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 운영하면서 실질적 투자자인 라임 또는 형식적 투자자인 KB증권의 일상적 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고 조사했다.

이에 라움은 "라임이나 KB증권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했다고 해도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어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이 투자자를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각종 규제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있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외 ▲금감원의 징계가 부당한 소급적용 된 것 ▲이면계약이 없었음 등의 주장도 모두 배척됐다. 라움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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