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신 종업원이 약 팔아요" 허위 민원..벌금 500만원

김재환 2022. 7.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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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민원을 제기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A씨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인 종업원 C씨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했다', 'C씨는 의약품인 D캡슐을 처방해 판매했으니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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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 제기한 혐의
1·2심, 벌금 500만원…"허위신고 인식"
"약국서 판매 않던 약 팔았다고 주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민원을 제기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B씨와 C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인 종업원 C씨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했다', 'C씨는 의약품인 D캡슐을 처방해 판매했으니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약사 B씨는 종업원 C씨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해당 약국에서 D캡슐은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국을 찾았을 때 종업원 C씨가 자신에게 약을 판매했으므로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D캡슐을 이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았으며, B씨가 C씨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이 구입하려 한 약에서 D캡슐의 일부 제품명을 봤다고 주장했으나, D캡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약국에 입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D캡슐이라고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유튜브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자신이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아 B씨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무고한 게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자신은 민원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2심도 "약사 B씨가 무자격자인 종업원 C씨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신고한 이상 그 자체로 약사법 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A씨가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종업원 C씨가 자신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했다'는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민원으로 인해 B씨 등은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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