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아바타' 트라움자산운용, 징계취소 소송 1심 패소

이준성 기자 2022. 7.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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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OEM)' 펀드를 운용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트라움자산운용(변경 전 상호 라움자산운용)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2월 트라움이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2471억원 규모에 달하는 9개의 펀드를 OEM펀드로 운용했다며 과태료 4억5000만원에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6개월 금지, 전·현직 임원 정직 3개월,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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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전한 거래질서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징계 처분 적절 판결
트라움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
© 뉴스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른바 '라임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OEM)' 펀드를 운용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트라움자산운용(변경 전 상호 라움자산운용)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트라움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2월 트라움이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2471억원 규모에 달하는 9개의 펀드를 OEM펀드로 운용했다며 과태료 4억5000만원에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6개월 금지, 전·현직 임원 정직 3개월,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OEM펀드는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펀드가 설정되며 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펀드는 불법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인데,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가 만들어진다면 인가받지 않은 회사가 펀드를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트라움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투자자가 유일한 수익자에 해당된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수의 집합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 의한 무인가 영업행위를 방지하거나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각종 규제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건전한 거래 질서 보호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라움은 또 금융위가 처분 사유 발생 이후인 2019년 12월12일자 'OEM펀드 규제적용기준 강화' 개선방안을 소급 적용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선방안은 입법행위로 볼 수 없어 소급입법 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라움은 라임으로부터 명령이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설정하거나 운용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트라움 임직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바탕으로 트라움이 라임 또는 KB증권으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 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한 게 맞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고, 트라움이 시행령을 위반해 설정·운용한 펀드의 횟수가 상당하고, 그 설정규모 역시 2470억원 상당에 이르러 처분 사유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금융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트라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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