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약 판매" 국민신문고 허위신고 20대 벌금형

정성조 2022. 7.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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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올린 20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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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올린 20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인 종업원 C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고, C씨가 특정 캡슐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C씨에게서 자신이 언급한 캡슐약을 산 적이 없었으며 약사 B씨가 C씨에게 일반의약품을 알아서 팔도록 지시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A씨는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약을 찾고 있었는데 C씨가 '그 약과 비슷한 약'이라며 한 캡슐약을 팔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작 C씨가 건넸다는 약의 생김새나 명칭을 분명히 기억하지도 못했으면서 국민신문고에는 어떤 일반의약품을 특정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허위 신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튜브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스스로 느끼기에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처벌을 확정했다.

약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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