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해외유입 증가하자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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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두 달여 만에 다시 엄격해지는 것이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입국 이후 3일까지는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를 걸러낼 조치가 사실상 없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 사항이라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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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두 달여 만에 다시 엄격해지는 것이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받는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방역당국은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입국자 격리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입국 규제를 완화한 이후 입국자 수가 늘며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함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월 24일부터 한 달째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05명→319명→319명→351명→429명→320명→293명으로 연일 300명 안팎이다. 특히 지난 20일 해외유입 기록 429명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전까지는 올해 1월 14일의 406명이 해외유입 사례 최다 기록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입국 규제 완화와 여름 휴가철이 맞물려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입국 후 PCR은 의무이고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이에 따라 입국 이후 3일까지는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를 걸러낼 조치가 사실상 없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 사항이라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컸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미검사자에게 검사를 독려한다. 한국 입국 전 검사는 5월 23일부터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인정하고 있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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