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간판 가린다고 선거현수막 떼어낸 업주에 벌금 80만원

김도윤 2022. 7. 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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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해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2)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선거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B씨 역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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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선거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해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2)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 바로 앞 도로변에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리자 가게 간판을 가려 매출이 준다고 판단, 지인 B(46)씨의 도움을 받아 현수막을 떼어냈다.

얼마 후 현수막 훼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범행 장면을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선거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B씨 역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남양주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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