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고..3세 원아 학대한 보육교사들,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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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세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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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못해" 벌금 200만원 유지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세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21일부터 2020년 1월22일까지 전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차례에 걸쳐 만 3세 아동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거나 엉덩방아를 찧게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불을 머리 위로 덮고 6분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를 입은 아동만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다른 아동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지 학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생 부모들은 수사기관에서 "이불을 덮어버리는 장면은 '살인미수'"라며 "아이가 선생님이 등짝을 세게 때리고 이불을 얼굴에 덮어서 무서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정읍지원(판사 전재현)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의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의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은 원심에서 참작해 형이 정해졌고, 다시 살펴보더라도 적정해보인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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