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소방시설 부실·허위 점검행위 입건·과태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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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상 관리 불량 등에 대해 입건·과태료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난본부는 1만3천100건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입건 2건, 과태료 부과 48건, 조치명령 6천620건의 처분을 진행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해당 대상물의 방화문 등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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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상 관리 불량 등에 대해 입건·과태료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난본부는 1만3천100건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입건 2건, 과태료 부과 48건, 조치명령 6천620건의 처분을 진행했다.
또 자체점검 결과를 축소해 보고했거나 점검인력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총 5건의 부실·허위 점검 행위를 적발, 과태료 2건, 행정처분(경고) 3건의 조치를 했다.
경미한 불량사항 29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명령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해당 대상물의 방화문 등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거짓 점검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에는 '자격(영업)정지', 3회 적발 시에는 '자격(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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