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기억나지 않는다"던 인하대 사건 남학생, 피해자 끌고 3층 올랐다

현화영 2022. 7.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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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성폭행·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끌고 단과대학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공분이 일었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추락실험 등을 진행하는 등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어 건물 3층에서 떨어지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지만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준강간치사'에 '불법촬영'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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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된 경위 파악에 주력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17일 오후 동급생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인천=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끌고 단과대학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공분이 일었다.

MBC는 지난 22일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A(20)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이 지난 15일 새벽 2시20분에서 30분 사이라고 특정해 보도했다.

경찰은 범행 후 A씨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하고 분석했다.

해당 영상은 화면을 제대로 알아볼 순 없지만 소리가 담겼는데, 3층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는 새벽 3시49분 행인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이나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당시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B씨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가 사건 현장의 3층 창틀을 넘어 추락한 데에는 A씨의 행동에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러졌다”라고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3시49분쯤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된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사망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해당 건물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로 인해 당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추락실험 등을 진행하는 등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어 건물 3층에서 떨어지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지만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준강간치사’에 ‘불법촬영’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A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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