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여부, 대중 여론 따라 달라져".. 공개 사건 기사 댓글이 9배 많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강력 사건의 경우 관련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릴수록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 직후 3~4일 동안 집중되는 대중의 관심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4일 경찰대 소속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온라인 여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기사 댓글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와 관련한 법률 기준 모호.. 정비 필요"
살인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강력 사건의 경우 관련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릴수록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 직후 3~4일 동안 집중되는 대중의 관심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4일 경찰대 소속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온라인 여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기사 댓글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박서하 경찰대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김은정 경찰대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석사, 노승국 경찰대 조교수가 작성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35명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33건인데, 이 중 26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13일차까지 평균 67.46건의 기사가 나왔다. 당일 나온 기사들에는 일 평균 8104.15개의 댓글이 달렸다. 26건의 사건에는 ‘서울 세모녀 사건’과 ‘서울강서 PC방 살인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공개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와 관련된 사건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사건 발생 13일차까지 기사 수가 평균 67.77개로 신상이 공개된 사건과 비슷했다. 하지만 댓글 수는 평균 950.31개에 그쳤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은 ‘서울 정신과 의사 살인’과 ‘광주 의붓딸 살인’ ‘인천 노래주점 살인’ 등이다.
피의자의 신상은 평균적으로 사건 발생 이후 4.96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개가 결정된다. 사건 당일부터 신상 공개가 결정되는 4일차까지의 댓글 수도 차이가 있었다. 신상 공개가 이뤄진 사건의 경우 이 기간 평균 5141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평균 2151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이 기간에 기사 수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사건이 평균 111.25개로 신상 공개된 사건(평균 68.75개)보다 오히려 많았다.
최근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 1·2위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등 요구 청원으로, 두 청원에는 470만명이 동의했다. 또한 ‘디지털 교도소’ 등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과 실명 등에 대해 제보를 받아 사적 피의자 신상 공개를 시도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사회적 분위기 탓에 형법상 죄질이 비슷하더라도 대중의 여론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 중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론 재판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일관성 없이 결정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연구진은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필요 요건 외 세부 절차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조치임에도 권리구제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통지나 의견진술 기회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일반적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가 공들이는 인도… 벤츠·BMW도 적극 공략
- [체험기]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영문 기사 요약·사진 편집… “늦게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네”
- [인터뷰] AI로 심혈관 치료하는 의사 “환자 비용과 의료진 부담 동시 줄인다”
- 올해 개미 평균 31% 손실 … 남은 두 달, 반전 가능할까
- [르포] 수출액 10억불 넘긴 ‘K라면’… 농심, 도심 속 라면 축제 개최
- [실손 대백과] 치료·수술 사용 ‘치료재료대’ 보험금 받을 수 있다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② 의대 준비하러 대학 일찍 간 과학영재들, 조기진학제 손 본다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 [단독] 서정진 딸 관련 회사 과태료 미납, 벤츠 차량 공정위에 압류 당해
- [단독] ‘레깅스 탑2′ 젝시믹스·안다르, 나란히 M&A 매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