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법정, 내일부터 2주 휴정..대장동 재판은 계속

류인선 2022. 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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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구속 사건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 혐의 사건은 휴정기에도 진행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사건은 휴정기 이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 전 장관 사건,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 등은 휴정기 후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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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국·이광철·이성윤·양승태 등도 휴정기
김만배·유동규·곽상도 등 대장동은 계속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구속 사건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 혐의 사건은 휴정기에도 진행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사건은 휴정기 이후에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 기간 중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또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 전 장관 사건,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 등은 휴정기 후에 속행된다.

구속 재판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 혐의 공판은 휴정기 중에도 계속된다. 배임 혐의 공판은 오는 25일에 공판이 열리고, 뇌물 혐의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뇌물 혐의 공판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판사들은 휴정기를 이용해 며칠간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들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이와 함께 휴정기를 이용해 복잡한 사건이나 그동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들의 기록을 읽기도 한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같은 기간 재판을 쉬는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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