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중단..종사자는 주1회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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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요양병원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된 6월 20일 이전에는 4차 접종자와 최근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주2회 PCR 검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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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3차 접종 이후 접종 효과가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자 외부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아울러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된다.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예방 접종자,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주1회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요양병원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된 6월 20일 이전에는 4차 접종자와 최근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주2회 PCR 검사를 받기도 했다.
요양병원·시설은 감염 취약계층이 많고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에 접어들 때마다 방역 수칙이 강화됐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파르던 지난해 11월에는 접촉 면회가 금지됐으며, 확산세가 진정된 지난달에는 제한이 풀리기도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파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력이 높은 BA.5가 우세종화하면서 이달에만 요양시설 18건, 요양병원 6건, 장애인시설 5건, 정신병원 3건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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