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금 꿀꺽..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대표 실형

신대희 2022. 7. 24.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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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 회사를 운영하던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채굴기 50대를 임의로 처분해 72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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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상화폐 투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 회사를 운영하던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채굴기 50대를 임의로 처분해 72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채굴기는 일정 시간을 가동해 가상화폐를 생성(채굴)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기기다.

A씨는 피해자 3명에게 채굴기 50대를 대당 145만 원에 판매한 뒤 위탁받아 관리해왔다. 가상화폐 채굴에 따른 수익금을 지불하고 요청 시 열흘 이내에 채굴기를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채굴기를 반환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신의 회사에 다니던 직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43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횡령한 금액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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