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미화원 채용 대가로 뇌물수수 공무원, 2심도 실형

신대희 2022. 7. 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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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챙긴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A·B씨는 2020년 5월 브로커 C(43)씨로부터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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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챙긴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5·여)씨와 A씨 친인척 B(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 3개월·추징금 1000만 원을,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2020년 5월 브로커 C(43)씨로부터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미화원 응시자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B씨를 만나 청탁 대가로 채무 2000만 원을 면제해줬다. C씨는 공무원 A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

실제 면접시험 전 A씨의 청탁으로 C씨가 부탁한 특정 미화원 응시자가 합격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다만 A씨가 C씨에게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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