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상품 투자 고수익" 47억원 사기 일당 징역 6년→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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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가치가 없는 가상상품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을 모집해 상품 판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73명에게 4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국가를 가상상품(캐릭터)으로 발행해 회원들에게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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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실물 가치가 없는 가상상품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34)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을 모집해 상품 판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73명에게 4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국가를 가상상품(캐릭터)으로 발행해 회원들에게 판매했다.
상품을 3∼5일간 보유한 회원이 12∼18%의 수익률을 붙여 일명 '티켓'이라는 수수료를 지급한 일반 회원과 개인 간 거래(P2P)를 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나 가상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안정화 및 거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상품을 분할해야 했고, 사실상 끊임없는 분할과 신규 회원 모집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들은 "거래 성사 후 고의로 미입금된 상품은 회사에서 전량 입금 후 소각한다"는 등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2개월도 안 돼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1·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유사 수신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73명에 이르는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플랫폼 운영을 시작할 당시 이미 유사한 방식의 가상상품 P2P 플랫폼들의 문제점이 공론화해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사기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라며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거래하면서 얻은 수익을 제외한 현실적인 피해액은 47억원의 3분의 1 미만인 점, 1심에서 40명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자 33명과도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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