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손 또 못 잡는다..25일부터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로 전환

이영성 기자 2022. 7. 24.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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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코로나19 변이주 확산세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내린 조치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를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한다.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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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커지면서 방역 강화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시한 '3일→1일'로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마련된 비대면 면회실. 2021.5.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5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코로나19 변이주 확산세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내린 조치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한이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1일(입국 당일)' 이내로 강화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를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한다.

접촉면회는 지난 4월 말부터 허용돼왔지만 약 3개월만에 다시 중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은 서로 볼 수 있지만 손을 맞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시설 종사자는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무관하게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와 외부 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방문 의료기동전담반의 활동영역은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

지난 20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에서 직원이 비접촉면회실을 소독하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아울러 25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다시 1일 차 검사로 강화한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완화됐던 사안이지만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조여졌다.

입국자는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된다. 입국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또는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 1일차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7월 말까지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별 1개소씩 순차적으로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경기와 인천에는 30개소가 설치된다. 비수도권은 15개소이다.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에 설치된 코로나19 입국자 전용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해외입국자의 PCR검사 절차를 돕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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