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노동자 9명 체포영장 '기각'..유최안, 거동 힘들어
[뉴스데스크] ◀ 앵커 ▶
파업이 끝난 직후인 어젯밤 경찰은 파업참여 노동자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그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사의 협상 타결로 파업이 51일 만에 끝났지만 관련 수사는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번 파업에 적극 가담한 유최안 부지회장 등 9명에 대해 경남 거제경찰서는 어젯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노사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뒤 노동자들이 농성을 끝냈고, 노동자들의 건강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태영/거제 경찰서 형사과장] "현재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출석일자 조율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1 세제곱미터 철장에서 한달 간 농성을 벌이고 병원으로 이송된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현재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형수/조선하청지회장] "걷기가 힘들다, 몸이 좀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거죠. '우리'에 갇혀 있으면 또 폐소공포증 같은 것들도 걱정이 되고…"
대우조선 하청지회는 농성 조합원들은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고 경찰은 이들이 출석하는 대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사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여전히 불씨가 남은 만큼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서윤식입니다.
영상취재: 김장훈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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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식 기자 (theend@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1399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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