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간 이준석, 주민들과 '덩실덩실'..트로트 열창 [영상]

홍민성 2022. 7.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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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전국을 돌며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전라남도 진도를 찾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윤리위 징계 이후 전국에 포진한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6~1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진행해 지난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25.2%의 지지율을 얻어 여당 주자 중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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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전' 이준석, 전남 진도 방문
버스킹 행사서 마이크 잡고 춤까지
지지자들과 무대를 흥겹게 즐기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이 대표 페이스북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전국을 돌며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전라남도 진도를 찾았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만나 노래를 부르고 춤도 췄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진도에 왔는데 오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며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무대에 오른 이 대표는 "TV에서 보다 이렇게 보니 반갑지 않냐"며 "선거 때 진도에 와서 약속 많이 하고 갔는데, 기다리게 해드리는 게 죄송했다. 상권 살리기 버스킹을 한다기에 찾아와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여기 와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 되겠나. 박상철 씨 '무조건' 부르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과 송대관의 '네 박자' 등을 열창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전남 진도에서 열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현장을 찾아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며 지역 군민들과 춤을 추고 있다. / 사진=이 대표 페이스북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윤리위 징계 이후 전국에 포진한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광주 청년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제주, 목포, 순천, 진주, 창원, 부산, 춘천 등을 찾았다. 지난 14일에는 각 지역의 당원들과 소통하겠다며 온라인 만남 신청서를 게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약 9000명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만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런 '장외 여론전' 전략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6~1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진행해 지난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25.2%의 지지율을 얻어 여당 주자 중 1위를 기록했다. 18.3%를 얻어 2위를 기록한 안철수 의원과도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밖 차이를 보였다.

연령, 성별, 지역을 막론하고 이 대표는 우위를 점했다. 특히 이 대표가 각별히 공을 들여온 광주·전라 지역에서 그는 29.1%로 안 의원(9%)을 압도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29.1%로 15.0%의 안 의원을 두 배 가까이 앞섰다. 이 대표는 모든 연령층에서도 안 의원을 앞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뉴스1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아직 고민 중인 것 같다. 사실 지금 이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 기소가 된다면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결과에 문제가 없을 때를 대비해 차기 전당대회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으니 지금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보통 현안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찬반 의견을 밝히는 성격인데, 윤리위 징계를 수용할지 안 할지도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며 "당원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본인을 향해 제기돼 왔던 비판이나 장단점 평가 등을 듣기도 하고, 당대표 하면서 당원들을 많이 못 만난 만큼, 세 확장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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