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았다간 최대 5천만 원 벌금..나팔고둥, 어떻게 구별?

제주방송 조유림 2022. 7. 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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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나팔고둥에 대한 합동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종인 만큼 허가 없이 나팔고둥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팔고둥을 보관하거나 가공?유통하는 등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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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고둥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나팔고둥에 대한 합동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라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닷가에서 별 생각없이 잡았다가 최대 5천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해 연안에 서식하는 나팔고둥의 모양과 특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최대 30cm까지 자라는 나팔고둥, 월뿔 모양 나선형 몸체

나팔고둥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복족류(고둥류) 중 크기가 가장 큰 종으로 최대 30cm까지 성장합니다. 

몸체는 원뿔 모양의 패각이 8층의 나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패각 입구 내면은 백색이고, 테두리 쪽으로 넓고 길쭉한 주름 위에 흑갈색 때가 안쪽을 향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등에서 서식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은 수심 10~20m, 남해안 도서지역은 수심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나팔고둥

나팔고둥,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해양보호생물 지정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불가사리를 주식으로 하는 육식성 해양생물입니다. 

국내에서는 불사가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나팔고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습니다. 

보호종인 만큼 허가 없이 나팔고둥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팔고둥을 보관하거나 가공?유통하는 등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민들도 헷갈리는 나팔고둥, 횟집서도 발견

나팔고둥의 껍질에는 불규칙한 돌기들이 있고, 석회질 부착물이 많아 소라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업 현장에서 다른 고둥류와 혼획해 횟집으로 납품되는 경우도 목격됩니다. 

실제로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을 알아보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나팔고둥을 혼획해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횟집 수족관에서 발견된 나팔고둥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 등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주요 서식지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편, 나팔고둥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법정보호종이 아닌 고둥류에는 소라, 피뿔고둥, 각시수염고둥, 매끈이고둥, 갈색띠매물고둥 등이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피뿔고둥(Rapana venosa), 각시수염고둥(Monoplex parthenopeus), 갈색띠매물고둥(Neptunea cumingii), 매끈이고둥(Kelletia lischkei)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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