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이 휴대전화로 사진 찍고, 문자 만지작'..광양서 "불공정 심사 탓에 업체 탈락" 논란
피해 주장 업체, 해당 심사위원 법적 조치 예고 vs 광양시 "단순 해프닝"
“21억원 규모의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휴대전화로 사진 찍고, 문자 보내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남 광양시에서 진행한 농촌 활성화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를 제기한 모 업체 관계자는 해당 심사위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광양시와 해당 심사위원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14일 청사 2층 재난 상황실에서 ‘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발표를 진행했다. 사업은 총 21억원 규모로 1개 업체 뽑는 사업 제안 발표회에는 12개 업체가 참여했고, 7명이 심사를 맡았다.
문제는 A업체 사업 발표 당일 오후 2시쯤 불거졌다. A업체 측은 심사위원 중 한 명인 B씨가 이해 못 할 행동을 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당시 제안 발표를 하던 중 B씨가 그 모습을 2~3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문자나 카톡 등을 누군가와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사업 제안을 많이 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당시 B씨의 행위가 공정해야 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식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업체는 최근 해당 사업에서 최종 탈락하고, B씨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와 전남경찰청 등에 잇달아 제기했다. 또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일이었을 뿐이다”며 “광양시에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맞지 않지만,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란 것이다. 자체 심사위원 규정엔 회의 자료나 내용 등 외부 유출 금지로만 명시돼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심사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유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업체 선정이 워낙 치열하고 민감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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