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주식 세제 어떻게 바뀌나..'금투세 유예·거래세 인하'

이석주 기자 2022. 7.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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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 체계를 대폭 개편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21일 내놓으면서 내년 금융·주식·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세제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위축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2023년→2025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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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확정
증권거래세는 '0.23%→0.20%→0.15%' 순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사실상 폐지..야당 반대 가능성

정부가 조세 체계를 대폭 개편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21일 내놓으면서 내년 금융·주식·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세제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분야에서도 ‘세 부담 완화’가 이뤄진다. 각종 세율 인하와 과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떨어진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의 모니터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증권거래세 0.23%→0.20%…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23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위축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2023년→2025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설계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똑같이 2년(2023년→2025년) 연기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낮아진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2023년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은 2년 늦추고 증권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이 예정된 2025년에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농어촌특별세 0.15%’ 등 0.20%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코스닥 주식도 세율이 0.20%가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은 종목당 100억 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현재 10억 원에서 무려 10배나 상향되는 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게 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투자자가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지분 기준도 폐지한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바뀐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세수 손실 우려도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은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는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고액 투자자만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 역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5000만 원 이상 양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에 대한 각종 세 혜택으로 세수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금투세 도입 유예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방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인 만큼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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